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16∼19건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쪽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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