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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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